2002.08.05 13:16
안녕하세요..
질문 한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8/3일자로 해서 10일날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고 직접 제출하기도 머하구 해서..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시길래.. 서랍에 살짝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또 저를 불러다 놓으시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강조 하시면서.. "너가 정한 퇴사일인 10일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후임을 보고 일주일 교육시키고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전 10일까지만 일할껀데 말아져.. 그리고 노동법에 보면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괴롭습니다..ㅜㅜ
제가 10일 날까지 일하고 안나오게 되면.. 저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가요????? 저도 퇴사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보통 회사가 그렇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장님이 소송을 낼 입장에 서있을까요???????
그리고 임금을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그리고 전 11일 부터 휴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퇴사하는넘이 휴가가 어딨냐고 하십니다..
전 10일까지 나가면 휴가라는 개념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꼐서 착각을 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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