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19:34

안녕하세요 김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면 차원이 다르겠으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병가 포함)이라면 결근과 특별히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휴직이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와 경로를 통해 회사의 허락을 받는다는 점, 그러한 점 때문에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특별한 불이익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점(결근에 비해) 등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서 당해 결근이나 휴직기간을 유급처리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만 똑같이 유급처리되는 점, 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등은 똑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신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약 25일간 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 통상적인 인식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휴직계를 제출하라합니다.
> 결근계와 휴직계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직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른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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