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6 02:31
안녕하세요 ...?

해외이주를 준비중인 근로자 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해외이주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될 경우에
회사에서 이를 문제로 삼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이주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회사에 알릴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해고가 될 경우, 해외이주국의 입국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는지요 ...?
입국허가를 받은 후에도 길면 8-9개월은 더 국내에 거주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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