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8:54
안녕하세요 이용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주고 잔여액은 한달후에 지급한다'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합의를 요청해온다면 임금체불죄를 범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차후에 지급한다는 특별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이는 재직중 회사의 태도나 관행, 경영능력 등을 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왜냐면, 진정사건처리가 잘 안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라는 것을 근로자예게 발급(물론 귀하가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겠지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임금지급의무를 가진 당사자와의 합의서면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합의내용은 반드시 합의서 등 서면형식으로 작성하시고 체불임금총액과 당장지급할 금액 및 차후 지급할 금액을 액수상으로 명시하고 차후 지급할 금액은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대개 은행입금) 지급한다라고 하는 등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주체 및 인적사항 또는 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
> 전에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노동청에서 저를 고소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던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주고 한달엔에 다 주겠으니 합의해 달라고 합니다.
>
> 서로 좋게 끝내자니 언제 받을지 걱정되고..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좋은 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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