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8:56
안녕하세요 알고싶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유급휴가(법적인 월차휴가,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후휴가와 기타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각종휴가-주로 각종 경조사휴가)와 유급휴일(법적인 주휴일,근로자의 날과 기타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각종휴일-주로 국경일,명절 등 각종 기념일)는 기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시에는 그에 따른 가산임금(50/100)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근로"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유급휴가제도, 유급휴일제도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유급"의 의미는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이건 유급휴일이건 당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하였다면, 그리고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8시간*시간급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해일이 휴가가 아닌 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바에 따라 (8시간*시간급통상임금)/2에 해당하는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 100만원을 받는 완전월급제도하에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4,424원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427원*8시간=35,392원과 함께 (4,427원*8시간)/2=17,696원을 가산하여 함께 지급받아야 하지만, 당해일이 유급휴가일이라면 35,392원만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일급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 싶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가 완전월급제인 경우에 제가 받는 월급이 100만원 , 역으로 일급을 계산시 3만원이라면 제가 유급휴가를 1개(하루 8시간을 일함) 쓰지 않고 받는 임금은 당연분 월급 100만원에 가산 임금 30,000/8*1.5*8=45,000 해서 1,045,000이 맞나요?
> 완전월급제가 아닌 경우라도 이 금액 그대로인가요? 숫자로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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