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8:57
안녕하세요 앨리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복무규칙등에 의해 결정되며, 호봉 및 경력인정 문제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경력인정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있어야만 그 정한바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경력인정문제는 전적으로 회사의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문제만을 상담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각 자치단체마다의 조례 또는 복무규칙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kpou.net 에 접속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어보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앨리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9급 지방직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입사 당시 동일직종인 복지관이나, 대학에서의 조교 근무 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수에 가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저는 방송국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1년, 사기업에서 2년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동일직종이 아니라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력 인정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 그러나 근무를 하면서 호봉수에 가산되지 않는다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짧지만은 않은 저의 입사전 경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사기업은 몰라도 방송국은 공기업이기때문에 지금이라도 경력으로 합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로 저는 입사한지 현재 약 2년3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
>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꼭 답변 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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