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0 14:02

안녕하세요 박태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도란 단지, 회사의 주거래은행계좌에 결제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곧 도산이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부도나 났든 나지 않았든 결국은 그 회사가 그러한 정도로 자금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도가 나게 되면 많은 채권자들이 회사에서 자신의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독촉을 하기마련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도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비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도난 경우에 대한 각종 상담사례를 살펴보심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는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조하면맨하단에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등 3가지 사례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도가 났든 나지 않았든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요지의 임금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각서발생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체불임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조사를 통한 체불임금확인서는 1~2개월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사로부터 직접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결국은 도산,파산처리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처리하면 최종 3개월치의 월급여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3월, 저 박태수는 (주)틴팬엘리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그리고 계약 내용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 회사에서 일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일부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 계속 지불을 미뤄오다 2002년 7월 22일, 부도를 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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