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6개월 정도된 경력의 건축기사입니다
지난 7월 중순경 ㄷ이라는 건설회사에서
ㅂ이라는 건설회사로 이직하기로하고
ㄷ회사에 7월 19일부로 퇴사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ㄷ회사에는 7월22일 부터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날 ㄷ회사로 부터 8월 초까지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주가 다되어 가는 지금 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입사가 되어 있지 않고 면접본 그회사 직원과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마땅히 증거가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ㄷ이라는 회사에 7월 까지 근무하면 받게될 상여금도 못받고
3주간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고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지난 7월 중순경 ㄷ이라는 건설회사에서
ㅂ이라는 건설회사로 이직하기로하고
ㄷ회사에 7월 19일부로 퇴사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ㄷ회사에는 7월22일 부터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날 ㄷ회사로 부터 8월 초까지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주가 다되어 가는 지금 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입사가 되어 있지 않고 면접본 그회사 직원과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마땅히 증거가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ㄷ이라는 회사에 7월 까지 근무하면 받게될 상여금도 못받고
3주간 실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고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