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7 18:48
안녕하세여...
연차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상담내용을 봤는데..긴가민가한게 좀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연차에 있어서.. 회계연도(기산일)가 1.1~12.31이라고 하더라구여..
근데..중간입사자일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산일로 하면 그 해에 해당하는 연차는 받을 수 없잖아여..
그럼 불이익원칙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여..
전 2001년 9월 15일에 입사해서 2002년 9월말이나..10월말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기존 내용을 보면 1년되는날 바로 그만두면 연차를 부여할 이유가 없지만..
입사한지 1년을 조금이라도 지나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10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건지..
그럼 저도 해당되는건가여?
저희 회사의 중간입사자들은..기산일이 그렇게 정해졌기때문에 예를들어..2000년 2월에 입사시..
원래대로라면..2001년에 사용할 수 있고 2002년도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정상인데..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2월에 입사한 사람들은 2~12월까지의 10개월분에 대한 연차는 없어지는 거잖아여..
그럼 앞으로 제가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건지..
만약에 회사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여..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데가..워낙..모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잖아..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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