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5:54

안녕하세요 김진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방법(가압류와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며,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도 취해주는 근로자편익의 조치입니다.

다시한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정중하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보시되,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재차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아 아니라 체불임금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을 드릴려고 합니다.
> 제 아내 이야기 입니다.
> 4개월분 급여 600만원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급여가 안나와서그만둠)
> 수차례 회사와 해결을 하려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못받은지가 두달쯤 되갑니다.
> 못받은 월급분까지 하면 6개월쯤 되갑니다.(회사그만둔지 2달)
> 회사하고는 이야기가 안되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로 부터 7월 30일 까지
> 급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발급을
> 해준다고 해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강남 노동사무소)- 발급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다니 말도안되는
> 말을 하다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렇게 법적으로 했을때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영영 못받게 되나요?
> 회사명의로 되있는 재산도 없는것 같고, 회사도 돈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 큰돈은 아니지만 봉급생활자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
>
>
>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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