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6:05

안녕하세요 이한익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완성키로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법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업의 종료이후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을 당사자간에 명확히 정해놓지 않아 다툼이 자주발생하는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예시한 각종 도급사업의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표준약관들에서 예시하는 수준의 하자보수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을것이지만, 만약 그 이상의 하자보수를 원하시면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업자간의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분쟁인 것으로 보이므로,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한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무급휴직 상태에 있어서 모 업체의 웹 프로그램을
> 어느정도 디버깅과 버그수정을 해주기로 하고, 중간에 소개해준 분이
> 일에 대한 정리및 여러가지 나눔을 하므로, 일의 처음과 끝 정의에 대한
> 계약및 계약서를 정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이 끝나는대로 60만원과 밥값을 받
> 기로 했습니다.
>
> 현재 일의 처음 리스트에 대한것이 다 끝났고, 일을 정리 하고 몇가지 부분 더 해
> 주기로 하고 나왔고, 나와서 해당되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웹 프로그램의 이런거 저런거 계속 수정 요구 및 변경 등과 목록에 없는
> 버그 를 잡지 못한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고 정리 하고 나온지 7일이 되도록
> 임금에 대한 요구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
> 이럴시엔 진정서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액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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