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6:19

안녕하세요 이승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못받은 임금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소송과 관련한 모든 입증자료를 스스로 준비하고 상대방(회사)가 부인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귀하가 그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재직하였음을 간접 입증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귀하가 그동안 월급명세서를 통해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명세서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면 통장사본 등 입증가능한 자료만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하겠는데, 사업주측에서 말도안되는 이유를 이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 전에 임금문제는 차후 별도로 강구하더라도 보험료,과태료 등 비임금성금품에 것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만 우선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임금을 언급하면 보험료, 과태료 마저도 안주겠다고 하는 경우, 이(보험료 등)는 노동부에서 해결해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위와같이 보험료등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아둔 이후에는 회사측의 임금문제에 관한 태도여부와 무관하게 미지급임금와 보험료문제까지 포함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승수 wrote:
> 수고하십니다.
> 너무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저는 지난7월15일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월급과 차량보험료,그리고 과태료를달라고했는데 회사에서 밀린월급은 인정할수없고 나머지만 2개월에거처서 준다고합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재차량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쪽에선 몬든유지비용을대기로하고 월급은 최하120에 밀리는일은있어도 꼭나온다는 말을듣고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지금사장이 말하기를 지난1월달에 회사이전할때 저한테 월급이못나올수도있으니 있을라면있고 나갈라면나가라고 말을했고 제가 그말을수용을했다는겁니다. 제가들은말은 월급이재날짜에 안나오지만 나오긴나온다는거였습니다.
> 더황당한건 여직원이있는데 (둘은연인사이입니다) 그여직원도그말을인정을하는겁니다.
> 저는 4살난딸이 있습니다. 가정이있는제가 월급도안받고 어떻게 회사를다닌다고 생각을할수가 있습니까?
> 또 문제는 제가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닌 근거자료가 없는것있니다
> 어떻게 하면좋을지 참고로 월급은 190만원에 차량유지비 149만원입니다
> 또 입사날이작년 7월10일인데 월급은 매월15일에나와 5일간의 급여도못받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입사전에 공사를하면서 인연을맺은거래처가있는데 이회사에서
> 그거래처에일을시키고 자재를갔다쓰고는 대금을 지불하지않고있습니다 무슨해결방안이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직원은 여직원과저 두명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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