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가 다니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는데요..
야간근무 중이거든요..
근데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토요일 근무를 기본 급에서 뺄수 있나요.?
일을하면.. 토요일은.. 4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고..
8시간 수당을 뺀다고 하네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급한 일이니 빠르게 답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야간근무 중이거든요..
근데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토요일 근무를 기본 급에서 뺄수 있나요.?
일을하면.. 토요일은.. 4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고..
8시간 수당을 뺀다고 하네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급한 일이니 빠르게 답해주세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