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9:11

안녕하세요 임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채무에 대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보전처분(가압류)하거나 강제집행(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장의 개인재산이나 회사가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금 또는 미수금 등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군요....

2. 안타깝게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권리(기소의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정도가 결정됩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현재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은 임금체불사건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각종의 사건을 경제사범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생활자가 겪는 고통을 아마도 검찰은 모르나 봅니다. 다시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사업가)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정도의 일은 있을 수 있겠지.... 임금체불과 같은 정도에 대해 사업가들을 심하게 처벌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되겠느냐.... 사업주들을 심하게 처벌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경제에 있어 주춧돌인 사업가들의 사업의지,경제활동의지를 꺽기만 해서, 오히려 우리 경제를 퇴행시킬 수도 있지 않는냐"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수억원, 수십억, 수백원을 부도내더 '경제사범'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에 약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군요.....
다만, 1년에 5~6명정도의 사업주가 검찰로 구속되기는 하는데... 이는 생색내기 용이죠....피라미 같은 사업주들만.... 그러고는 '우리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다'라면 각종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답변이 장황하고.. 염미적으로 흐르지는 않았나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겪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어떠한 식으로든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차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노동부에 의해 검찰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관할 검찰청의 담당검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요구 수도 있습니다. 각종 사업상의 비리 등을 첨가하면서....이러하면 당초 검찰이 "경제사범이니 소액의 벌금형정도를 때려야지"라고 판단하였던 사항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3.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각종의 정책활동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처벌내용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은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이곳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 제 남편이 올 상반기까기 다니던 회사에서 4개월치 급여을 체불하고있는데여...
> 남편은 지금 다른 회사로 옮긴상태구여...남편뿐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거든여...
> 4개월 이상 못받은 직원들두 있고 회사사정 어렵다고 사비까지 꿔준 직원도 있는데
> 준다는 말만 믿고 여태기다리다 지난 6월말쯤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자신이 돈이 없는데 어쩔거냐며 아예 안줄 심산입니다.
> 사장은 30대 초반으로 아직 미혼이며 본가에서 나와 혼자 전세를 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 자가용까지 몰고 다닙니다.
>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거 같은데 부친앞으로 15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전직원 체불임금이래봤자 2~3000만원 정도인데 돈없다고 나몰라라 합니다.
> 지금 저희 심정은 돈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을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 노동부에선 압력을 가하는거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하고...
> 그래서 소액재판이라도 걸까 하는데여...재판을 걸 경우 부친명의 재산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또한 부친명의 재산이 가압류가 안된다면 사장본인을 구속시킬수는 있는지요?
>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런 도둑놈심보를 가진 인간들은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 사장에게 최대한 줄수있는 불이익은 없는지...
> 빠르고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은? 2002.08.15 554
【답변】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은?(노사... 2002.08.17 505
폐업후 처리건. 2002.08.15 472
【답변】 폐업후 처리건. 2002.08.17 453
휴일근로 2002.08.15 662
【답변】 휴일근로(휴일의 사전대체 : 대휴) 2002.08.17 1514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002.08.14 339
【답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002.08.17 329
이틀 반나절동안 일한건 돈 못받습니까? 2002.08.14 1922
【답변】 이틀 반나절동안 일한건 돈 못받습니까? 2002.08.17 2050
13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2.08.14 544
【답변】 13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2.08.17 484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08.14 358
【답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08.17 344
형사고발 취하후 진정서를 또 낼 수 있나요? 2002.08.14 2325
【답변】 형사고발 취하후 진정서를 또 낼 수 있나요? 2002.08.17 4158
이직확인서 늦게 제출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02.08.14 1863
【답변】 이직확인서 늦게 제출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02.08.17 9642
수당도 없이 하루 12시간 근무해요~~~ 2002.08.14 529
【답변】 수당도 없이 하루 12시간 근무해요~~~ 2002.08.17 927
Board Pagination Prev 1 ...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