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12:23
친구분의 말씀이 맞다면 14호봉부터 시작할겁니다.
학교는 관례상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초등과 중등의 월급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양호교사가 아닌 일반교사일 경우 시험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들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날뿐......
그리고 처음에 14호봉부터 시작한다면 더 이상 호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고 책정 호봉이 기간제교사는 14호봉이거든요. 14호봉이라면 평균적으로 170_180정도는 받으시겠네요. 보너스달에는 훨씬 더 많구요.
기간제와 정식교사와의 월급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세금을 덜 공제했으면 했지......)
그리고 이번 7월달에 바뀐 안 때문에 6개월이상의 기간제교원은 방학중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희정님께서도 방학중에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실때 꼭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기간제의 권리이니까요.
다른 더 자세한 답볍은 여기서 해주겠죠?
도움이 되셨나요?

김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2학기 부터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할예정입니다
>
> 초등학교에서 양호교사로 있을 거구요,
> 대학병원 임상간호사경력이 5년정도 되는데 이 경력도 기본호봉책정에서 경력적용이 되는지요?
> 먼저 기간제 교사를 했던 친구말에 의하면 기간제교사일경우에도 임상경력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5년이내에서...
> 초등학교 기간제와 중등 기간제양호교사의 봉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요..임용고사시험은 동일하게 중등임용시험을 치고 있습니다만....
> 그리구 저같은 경우 기본급이 어느정도선에서 책정되는지와..(친구말은 아마 14호봉정도 될거라고 하던데요..)
> 기본급외에 기간제교사의 월급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이 어디까지인지..정기적,비정기적 보너스도 일반정규직교사와 같이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1년단위로 계약을 했을지라도 방학중 봉급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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