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0:42

안녕하세요 김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제교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호봉 및 임금책정 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임용운용 지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 상담소가 교육부가 정한 기간제교사 임용운용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교직원노조 홈페이지 http://eduhope.net 를 방문하시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심히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드는 군요....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2학기 부터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할예정입니다
>
> 초등학교에서 양호교사로 있을 거구요,
> 대학병원 임상간호사경력이 5년정도 되는데 이 경력도 기본호봉책정에서 경력적용이 되는지요?
> 먼저 기간제 교사를 했던 친구말에 의하면 기간제교사일경우에도 임상경력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5년이내에서...
> 초등학교 기간제와 중등 기간제양호교사의 봉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요..임용고사시험은 동일하게 중등임용시험을 치고 있습니다만....
> 그리구 저같은 경우 기본급이 어느정도선에서 책정되는지와..(친구말은 아마 14호봉정도 될거라고 하던데요..)
> 기본급외에 기간제교사의 월급에 포함되는 기타수당이 어디까지인지..정기적,비정기적 보너스도 일반정규직교사와 같이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1년단위로 계약을 했을지라도 방학중 봉급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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