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1:15
안녕하세요 사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알고 계시는대로 '결혼 또는 이직으로 인해 그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거나 관행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를 대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모성보호법의 기본정신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한 불이익의 금지'를 천명하면서 다른 법률(고용보험법)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처분이 비록 법의 정신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실업급여는 보장해준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제도가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사회구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록 출산이나 임신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측면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실직자 구제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당한 조치에 따른 퇴직이 불가피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사회보험으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록, 출산이나 결혼, 임신을 이유로 당해 여성근로자를 계속고용하지 않는 것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눈감아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따라서 '결혼 또는 임신의 회사의 관행 또는 방침에 따른 퇴직'이라고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기준에서 보면 백번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그렇게 이직확인서 상에 구체적인 이직사유란에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참, 우습죠??) 따라서 회사가 적정하는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3.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실무편람'-노동부가 발행한 민원창구담당자,고용안정센터 일선상담원의 업무지침서-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결혼,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이라고 단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가 상담글만으로는 이러한 세부사항에는 부합된다 말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귀하가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어찌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소견은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정도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 비록 회사와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진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아울러 산전후휴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10개월정도 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기간동안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몇개월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유리하며, 법의 정신에 부합된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 2세를 갖고 이를 육아하는 것이 1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야 기업에 다소의 부담이 되겠지만, 여성 근로자 또는 전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밑받침이므로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금은 다소 왜소하기는 하지만, 1년간의 유급육아휴직제도가 2001.11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사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개월에 접어 드는 예비맘 입니다.
> 임신 출산관련 회사측의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자료에서 읽었습니다.
> 저는 10/8일 퇴사 예정인데..
> 그래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 사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
> 우리 회사는 창립이래 임신 출산 관련해서 퇴사를 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사칙에도 60일의 산전후휴가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사칙일 뿐이지 시행된 적이 한번도 없던 규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산전후휴가를 그렇게 오래 쓴다는 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회사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 병원에서도 쉬기를 권유하고 출산후 아이 양육관련해서도 쉬어야 할것같습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 만약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써냈다가 여성 성차별 문제 관련해서 노동부의 질책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앞으로 소환장이 날라 오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해주는건 문제가 안되지만 나중에 그런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 주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
> 저도 회사에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여러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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