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8 16:22
2001년 1월1일 입사,2003년 8월1일 병가로 3개월간 휴직기간(단체협약,취업규칙상 임금 미지급약정함,)후 11월1일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을 휴직기간 이전 8월1일 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인 3개월을 기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 해야하는지 만약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임금자체가 산정 안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요.또한 휴직기간은 퇴직기간에 포함계산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그리고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 했는데 근로기준법보다 불이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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