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3:08

안녕하세요 문기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종전기업A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측의 조직변경이나, 양도양수, 인수합병 등에 조직변경의 사유가 있어 새로운 기업B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고용승계란 단지 A회사와의 근로관계(고용되었다는 사실 그자체)만이 B회사로 승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근로조건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승계과정에서 당사자(근로자와 B회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형태의 변경(정규직->계약직)과 아울러 근로조건의 변경(상여금 600->400)도 가능합니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사 또는 아웃소싱 역시 회사의 조직변경(축소 또는 분할)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종전기업A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새로운 회사B가 승계하여 운영되므로) 그것이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의 이전시기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종전회사에서 사직처리(사직서 제출)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처리(재입사과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직-재입사의 절차를 회사(A,B)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됨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직-재입사 과정에서 특정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에 참여한 당해 근로자의 진의가 근로계약관계의 중단됨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회사이전에 관한 편의적인 절차에 협조한 것에 볼과하므로,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됨이 없을 것이고 퇴직금은 최최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재입사 과정에서 특정근로자가 사직서,입사원서를 스스로 제출하고 그것이 단지 회사이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협조한 것의 차원을 넘어 계속근로연수가 중단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근로계약의 해지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의 절차를 밟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와 B회사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하다라도 A회사 사직과정에서 편의상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므로, B회사의 재지기간이 비록 2개월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중간정산이후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년 퇴직금의 2개월/12개월= 1/6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 98다18353,1999.6.11)
*사건요지 : 개인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자 근로자가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계속근무하여 최종퇴직하면서 공업사에서의 최초입사일부터 주식회사에서의 최종퇴직일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한 사건
*법원 판결요지 : "기업이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 노동부 행정해석 (문서번호 : 근기 01254-2062, 1988.2.5)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기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당사의 근로자(조리원)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다른회사에 직원식당을 아웃소싱하려고 합니다.
> 당사에서는 퇴직금과 사직원을 받구요.
>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시 만약 2개월을 근무해도 2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자는 당사에서 퇴직금과 사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구요 혹자는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여름휴가비를 월급에서 감봉.. 2002.08.16 538
부당해고인가??? 2002.08.13 355
【답변】 부당해고인가??? 2002.08.16 355
근로자기준 2002.08.13 811
【답변】 근로자기준(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 2002.08.16 773
궁금합니다. 2002.08.13 411
【답변】 궁금합니다.(장시간근로의 보상과 실업급여) 2002.08.16 390
일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직원의 처우에 관한 질문 2002.08.13 863
【답변】 일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직원의 처우에 관한 질문 2002.08.16 1003
못 받은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2.08.13 643
【답변】 못 받은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2002.08.16 2103
고용보험료가 나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2002.08.13 632
【답변】 고용보험료가 나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2002.08.16 1332
교육비반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2002.08.13 627
【답변】 교육비반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2002.08.16 515
부당해고 2002.08.13 349
【답변】 부당해고(그만두라해서 그만둔다면 해고가 아니라 볼수 ... 2002.08.16 728
실업급여 신고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만을 이용해야합... 2002.08.13 780
【답변】 실업급여 신고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만을 ... 2002.08.16 236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2002.08.13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