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당사의 근로자(조리원)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다른회사에 직원식당을 아웃소싱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퇴직금과 사직원을 받구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시 만약 2개월을 근무해도 2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자는 당사에서 퇴직금과 사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구요 혹자는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의 근로자(조리원)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다른회사에 직원식당을 아웃소싱하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퇴직금과 사직원을 받구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시 만약 2개월을 근무해도 2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혹자는 당사에서 퇴직금과 사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구요 혹자는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