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10:46

안녕하세요 답답한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매출실적 상여금문제 또는 이른바 특별상여금 또는 성과상여금이 과연 임금이냐 하는 문제는 쉽게 단정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것이 임금이다, 아니다라고 칼로 두부자르듯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같이 특별상여금도 임금이다라는 요지의 여러가지의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많은 수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에서는 임금이 아니라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매출실적 상여금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전례적으로 누적된 그러한 사례가 없고 이번 한번에 그러하다면 더더욱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라고 본다면 비록 1년을 다 근무치 않았더라도 근무한 개월수에 비례한 부분만큼 당해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하겠죠....

3. 다만, 그것이 임금이다, 아니다를 떠나 회사가 그것에 대한 지급을 서면으로 약속하였다면 이는 임금채권임을 지급책임자(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참고저긍로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움이 절실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주식회사에서 년매출 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오늘 사장님꼐 들었습니다.
>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과 직원에게 배당되는 %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할때 그런 사항도 정하는건가요?
>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 그럴경우 1년 이상 근무했던 퇴직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 6월까지 근무한 경우 50%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사장도 해당 여부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 알아보구 연락 준다고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 퇴직자도 이익배당금에 해당이 된다면 지불 각서를 받아놓구 12월을 기다려야하는지요?
> 아니면 상반기 결산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근거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
> 도와주세요.
>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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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색한 내용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았지만 해당되는지 잘모르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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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임금으로 보아야)의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도 상여금 청구권이 있다(88.11.8, 근기01254-1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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