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에서 년매출 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오늘 사장님꼐 들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과 직원에게 배당되는 %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할때 그런 사항도 정하는건가요?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럴경우 1년 이상 근무했던 퇴직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6월까지 근무한 경우 50%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사장도 해당 여부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알아보구 연락 준다고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퇴직자도 이익배당금에 해당이 된다면 지불 각서를 받아놓구 12월을 기다려야하는지요?
아니면 상반기 결산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근거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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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색한 내용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았지만 해당되는지 잘모르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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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임금으로 보아야)의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도 상여금 청구권이 있다(88.11.8, 근기01254-1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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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절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에서 년매출 이익의 10%를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오늘 사장님꼐 들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과 직원에게 배당되는 %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할때 그런 사항도 정하는건가요?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럴경우 1년 이상 근무했던 퇴직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6월까지 근무한 경우 50%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사장도 해당 여부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알아보구 연락 준다고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퇴직자도 이익배당금에 해당이 된다면 지불 각서를 받아놓구 12월을 기다려야하는지요?
아니면 상반기 결산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근거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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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존의 상담내용을 검색한 내용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았지만 해당되는지 잘모르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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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임금으로 보아야)의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도 상여금 청구권이 있다(88.11.8, 근기01254-1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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