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11:57

안녕하세요 김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지 국외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정도라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제도는 학생.군인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귀하처럼 해외체류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체류중에는 본인의 신고가 어려우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대신 신고하여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인 자는 직장인이건 직장인이 아니건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 이 있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은 고용보험가입자(국내기업)의 회사에 재직중인 피보험자(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있는 기업체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니므로 귀하가 외국체류기간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외 취업후 귀국하여 고용보험가입자(국내회사)에 재직하면 그때부터 다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다만, 당해 고용보험상실시간이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고용보험가입자(국내기업)에 입사하여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귀하의 총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계산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상실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고용보험상실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어 재취득한 때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2. 우선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근로게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이 어떠한 유형인가(회사측에서는 계속근로를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것은 아닌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조기에 재취직하면 조기재취직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후 14일이내(이를 '대기기간'이라함)에 조기재취직하면 안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이후 14일의 기간(대기기간)이 지난다음에 조기재취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직하는 회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 재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회사가 이직전 사업주가 경영하는 회사이거나 관련사업주(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이직전 사업과 자본,인사등이 밀접히 연관되어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업주)가 아니라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취직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국내이주비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왜냐면 이주비의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국내여비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의한 최고액(이동거리 451키로미터 이상)은 268,300원이고 독신인 경우에는 이금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동반가족이 본인포함 5인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국민연금도 고용보험도 약 10여년간 불입해 왔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면 현재 직장의 계약이 만료되어, 실직하면 외국업체를 찾아 해외로 취업하려 합니다.
> 1. 해외업체에 취업하면 앞으로 국민연금도 고용보험도 내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 다시 귀국후 국내 업체에 취직을 하면 어떻게 돼나요? 즉,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다시 내냐 하나요?
> 2. 현재 회사의 계약이 만료된 후 실직 기간중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업체에 조기취업해도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3. 해외로 취업할 경우 이주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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