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06:57
국민연금도 고용보험도 약 10여년간 불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면 현재 직장의 계약이 만료되어, 실직하면 외국업체를 찾아 해외로 취업하려 합니다.
1. 해외업체에 취업하면 앞으로 국민연금도 고용보험도 내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다시 귀국후 국내 업체에 취직을 하면 어떻게 돼나요?  즉,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다시 내냐 하나요?
2. 현재 회사의 계약이 만료된 후 실직 기간중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외업체에 조기취업해도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해외로 취업할 경우 이주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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