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2:40


안녕하세요 관두고싶은넘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퇴직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인 내용"은 귀하가 저희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으신바 그래도 입니다.
너무 급박하게 일방적인 방법으로 사직(사직서 수리전 무단결근)하여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도 답답합니다. 회사가 사직서 수리전 무단결근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모든 일이 다 내 뜻과 방향대로 되는 것이 아닌이상,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대한 만약의 대비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정도의 퇴직절차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군요...

아울러 귀하가 퇴직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몰라 일정한 고통을 겪는 것이 귀하 스스로의 책임이듯, 사업주가 이에관한 일정한 정보를 몰라 감당할 짐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인 만큼 이를 논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두고싶은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사직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제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후임자 인선에 관한 노력도 없고 제가 사직을 하려 했던 부분(과중한 업무)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없습니다.
>
> 그냥 모든 것을 참고 다니라는 뜻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 사직에 관한 글들을 읽어 보니 이런 경우에는 30일을 그냥 다녀야 하는 걸로 나와 있더군요.
>
> 그렇다면 정말 한달을 다녀야 하는 건가요?
>
> 사직서는 8월 5일에 제출하였으며 사직 희망 일자는 10일로 하였습니다.
>
>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을 뿐입니다.
>
>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제 의사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 또한 사직에 관한 법적인 내용(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측이 수리하지 않았다 하여도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근료계약이 해지됨)을 사용자측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 주지 않고 한 달 경과 후에 무단으로 결근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
> 하도 질려서 이제는 말하기 조차 싫어서 그렇습니다.
>
>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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