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2:44

안녕하세요 화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에서는 당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지급명령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조사자료를 묶어 당해 사업주를 임금체불죄로 검찰로 입건송치(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사업주를 입건송치하였다는 안내와 더불어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 지급받으시라 안내합니다.

2. 사업주에 대한 입건송치(고발)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여기에 출석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특별히 조치를 취할 일을 없습니다. 혹시나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아주 중대한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부담없이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검찰의 자체조사가 끝나면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의 정도를 결정하여 약식기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을 '사법처리'라 하며, 이는 사업주의 법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입건송치되었음을 통보받게 되면 (또는 그 이전이라도) 근로자는 노동부 감도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부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로 가압류도 하고 소액재판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은때부터 인정됩니다. 다시말해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전의 시기에는 아쉽지만 이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연25%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민사소송의 방법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만을 위한 필요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 판단되시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손쉽게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난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지난 6월 사전 예고없이 강제퇴사를 당한 이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7월 30일까지 모든 조사를
> 다 마쳤습니다. 근데 상대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지급못한다고 하고는 버티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선 사법처리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공문이 갈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법처리하면 복잡하지 않나요?
> 그리고 어디에선 이렇게 많이 지연될 경우 이자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 소액재판을 통해서 받게되면 어떤 부분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소송비용과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절차와 방법....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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