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2:45
안녕하세요 화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등에 예시와 활용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를 받은 이후 회사가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각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가압류도 하고 소액재판(2000만원이하 인경우)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의 방벙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도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만을 위한 필요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 판단되시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손쉽게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화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여쭙니다..
> 월욜날 노동부에 나가야 하는데...
> 퇴사한 회사에서 앞으로 회수할 돈에 대한 각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 진정을 취하하란 얘기 같은데...
> 아직 각서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사실.. 믿을수도 없고..
> 근데.. 퇴사한 다른 직원들은 다 각서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 회사에선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각서 얘긴 없었던 일로 한다고하고..
> 그 각서를 16일날 준다고 하는데...제가 출두해야 하는 날은 12일입니다...
> 회사에선 그날 아무도 안 나올거라고 합니다..
> 제가 각서를 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해도 괜찮은지.. 취하하고 나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
> 다시 진정서를 낼수 있는지...
> (전에 진정서를 낼때.. 다른 직원이름으로 내고.. 전 마지막에 이름하고 서명만 했거든요)
> 혹은 12일날 전 출두를 하고 (회사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고..)
> 16일날 각서를 받은 다음에 취하를 해도 회사가 일을 수주하는데는 무리가 없는건지...
> 그리고 각서를 받을 때에는 무엇을 명시해야하는건지.. 공증은 꼭 받아야 하는건지..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하네여...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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