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0 14:39
전 특례를 하고 있던 병특이었습니다.
전 보충역으로써 28개월 근무를 하게 되어있었고, 제가 근무한 특례기간은 1년 7개월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7월 23일 오후에 저보고 갑자기 25일까지만 회사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로
털끝하나 잘못한게 없는데 말입니다. 회사 축소의 이유로 직원의 20%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중에 병특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이상 저는 회사에 나쁜 방법이지만 무급휴가를 1달 달라고
했었지만 회사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퇴사 처리를 해버리고 병무청에 25일 날짜로 다른 회사로
이직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였고 연봉계약서에는 제대로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기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한다. 그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한후에 연봉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봉제의 회사는 처음이라서 그런걸 받아야
하는지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고 회사 사람들 전부가 받지못한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때 제가 회사에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 회사다니면서도 병특들을 외근보내기도 하고
파견까지 시켰었는데, 이렇게 부당한 회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틀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나가라고 할수가 있는 것입니까? 병특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특중에서 나가라고 권유를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솔직히 혼란스럽고 걱정도 되고..너무 힘이듭니다.
회사가 너무 부당하게 저를 구조조정에 넣은 것이 한스럽습니다.
회사에 퇴직금과 위로금같은 것을 받은수는 있는지요? 제가 그렇게 된 날짜가 7월 25일이고
지금이 8월 10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신고를 하던지 할수 있나요? 15일 정도가 지났어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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