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1 08:41
지난 IMF시절 다니던 건설회사는 법정관리 상태였다가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회사에서 해외(자메이카)에 건설중인 공사분이 남아있어
해외법인 명의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6개월간의 계약직으로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3개월, 2개월, 2개월 등
짧은 기간씩 계약을 연장하여 일을 하다가 이번 8월말에 계약이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망했지만 그동안 한국의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신분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귀국해서 당장 취업도 어려워 생활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계약직으로 1년이상 일을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나 다른 지원책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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