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10:52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인데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산전.후 휴가 시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30일치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60일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나머지 30일치는 지급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요?
질문 2. 임금 지급은 어느 때에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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