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입추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지역가입자 이신데요.
특별한 소득이 없으셔서 월17,000씩 35개월을 납부하셨습니다.
지금은 2001년11월에 아주 큰 사고로 9개월째 병원에 누워계십니다.(일어나셔도 일을 하실 상황은 아니예요)
그래서 올 3월경 심각한 병고로 국민연금 징수예외 신청을 했다가 위기를 넘기시고 다시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으로 월50,000씩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도 없이 누워계신는 분인데 월50,0000은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금액이 다시 재가입하시는분들의 책정금액이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확실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환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입추를 지나 가을로 접어들어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지역가입자 이신데요.
특별한 소득이 없으셔서 월17,000씩 35개월을 납부하셨습니다.
지금은 2001년11월에 아주 큰 사고로 9개월째 병원에 누워계십니다.(일어나셔도 일을 하실 상황은 아니예요)
그래서 올 3월경 심각한 병고로 국민연금 징수예외 신청을 했다가 위기를 넘기시고 다시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으로 월50,000씩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도 없이 누워계신는 분인데 월50,0000은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금액이 다시 재가입하시는분들의 책정금액이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확실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환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