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명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각각의 가산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간산수당)은 중복하여 계산합니다.
1) 평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일요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8시간분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4시간분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가산임금 2시간분 + 야간근로(10시~6시)가산분임금 4시간분 등 총 18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함이 타당합니다.
2) 유급휴일(일요일 등) 오후 8시부터 다음날(월요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기본8시간+연장4시간),
유급휴일수당 8시간분 + 휴일근로 12시간(8+4) 당연분임금 + 휴일근로가산임금 6시간분 + 연장근로 가산임금 2시간분 + 야간근로가산분임금 4시간분 등 총 32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함이 타당합니다.
3) 당해 근로자의 시업시간이 매일 오후8시라면, 당해일에 시작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다음날의 시업시간 전까지라 보아야 하므로 시업시간이 있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았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20752, 1989.12.14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함")

2. "철야근무를 할 경우"라는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24시간 연속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면 이에 관련한 기존상담내용인 [계속근로에 대한 수당좀 계산..(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상담글을 접하고 기존의 상담사례중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근거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여 기존의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를 개편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명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서명옥이라고 합니다.
>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프레스 제조업체입니다.
> 주간근무로만 이루어지다가 얼마전 12시간 맞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일부부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 저희는 야간근로를 오후8시부터~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 평일인 경우와 휴일인 경우의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1)갑이라는 사원이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야간근로를 하고 휴일인 일요일에 야간근로를
> 오후8시부터~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를 한경우 지급할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평일인경우)
> 휴일인경우)
>
> 2) 철야근무를 할경우 지급해야할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평일인 경우)
> 휴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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