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19:56

안녕하세요 억울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정말 우스운 일이군요..... 관련 회사의 사규를 카피해달라 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회사 사규상의 퇴직금조항이 1~10년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11~20년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이른바, '퇴직금누진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진제가 아닌지, 그러하다면 법정퇴직금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덧붙여 지급받아야 하니까요...

2. 설령 회사사규상의 퇴직금조항이 누진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 설명한대로 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회사의 사규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무효이며, 무효로 되는 회사의 퇴직금관련조항은 같은법 제22조의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하면 되니까요.....

3. 먼저, 회사측에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퇴직후 14일이내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그리고 퇴직후 14일까지는 전화통화등을 통해 빨리 정산해줄것을 몇차례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얼토당토 않는 자체 퇴직금조항을 적용할려 한다면 퇴직후 14일이 지난 다음에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아울러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독촉과 진정서의 제출 등 관련된 사례등을 미리 참조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퇴직사유가 단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원거리 이전 또는 결혼으로 인해 원격지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려 하는데 출퇴근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하기전 회사측 관계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회사이전(또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능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제가 이렇게 이런일로 회사에서 뒷통수를 맞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 저는 1999년 10월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31일자로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 지금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잇습니다.
> 근데,,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일년치밖에 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 말도 안돼는 규정집이라고 내놓으면서 그 규정집에 내용은 1년-10년이내인자는 30일분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
> 10년 이상인자는 60일분에 퇴직금을 준다. 이런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상 버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규정집이 있다는것도 몰랐습니다.
> 글구, 그 규정집대로 회사가 시행을 한적도 없습니다.
> 이 회사를 그만둔 많은 사람들은 1년을 넘긴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 입니다.
> 저 혼자서만, 3년정도를 우직히 다녓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뒷통수를 맞게 되는 군요.
> 퇴직금으로 결혼자금 하려구 했는데...
> 이일을 어찌 해야 할지...
> 어떻게 해서 받아내야 할지 알려주셧으면 합니다.
> 전 어차피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것입니다.
> 정말 사람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부모님 가르침에 정말 인간됨으로써 끝까지 그래도 그동안 몸담고 잇던 회사에
> 피해 안가도록 열씸히 인수인계를 하고 싶었느데,. 이런 사유로 넘 많이 힘듭니다.
> 회사를 그만두는 사유또한 갑자기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는바람에 도저히 하루에 4시간 가량은 긴 출퇴근시간을 감당할수 없었기때문입니다.
>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속에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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