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20:00
안녕하세요 서명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왜 퇴직하였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요리학원에 다니기 위함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퇴직직전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혹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년 사개월정도 회사를 다니니가(물론 고용보험가입하여)...자발적으로
> 퇴사를 하였습니다... 요리학원에 다닐려구 퇴사했는데여...
> 올해 5월달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요리학원에
> 등록하여 학원 다닌지는 삼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 그런데 주위에 말을 들어보니 실업급여가 해당된다고 하여
> 문의 드립니다...학원다니는 동안에는 요... 교통비라고 하여 한달에 오만원정도
> 받았구요...그런데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신건 알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답변 들을수 있었음 좋겠네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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