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0:20
안녕하십니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저희회사는 7월과8월 두달에걸쳐 각각 2일씩 도합 4일간의 하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7일~8일 근무후 정상적인 휴무날을 하계휴가로 대체 처리 합니다.
그런다고 별도의 휴가비를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근무일수로만 간주합니다.
여객운송회사의 특성상 전체적인 휴가철에 휴가는 못 준다하더라도 그후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처리가 옳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는 유급휴일인지. 휴가로 사용하드라도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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