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저희회사는 7월과8월 두달에걸쳐 각각 2일씩 도합 4일간의 하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7일~8일 근무후 정상적인 휴무날을 하계휴가로 대체 처리 합니다.
그런다고 별도의 휴가비를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근무일수로만 간주합니다.
여객운송회사의 특성상 전체적인 휴가철에 휴가는 못 준다하더라도 그후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처리가 옳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는 유급휴일인지. 휴가로 사용하드라도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림니다.
저희회사는 7월과8월 두달에걸쳐 각각 2일씩 도합 4일간의 하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7일~8일 근무후 정상적인 휴무날을 하계휴가로 대체 처리 합니다.
그런다고 별도의 휴가비를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근무일수로만 간주합니다.
여객운송회사의 특성상 전체적인 휴가철에 휴가는 못 준다하더라도 그후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처리가 옳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는 유급휴일인지. 휴가로 사용하드라도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