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23:37

안녕하세요 노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휴일근로,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사이의 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인 가산임금의 수준은 50/10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참조) 아울러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이에 대해 50/100의 가산임금별 각각 가산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거나 기존의 상담내용은 75번 사례 【휴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은?)】을 참고하시면 유익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귀하가 1일 8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금액(=통상 1시간급)으로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생리수당,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수준은 1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임금(=1시간분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50/100의 가산임금(=1시간분 통상임금의 반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54조에서는 매주 1회의 유급휴일제도(=일요일제도)를 취하고 있는바, 유급휴일이란 비록 근로를 제공치 않치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런데 당해 근로자가 당해 유급휴일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비록 당해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마땅히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과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당해 시간분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정상입니다.

4.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한달에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휴일수당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하기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와같은 해설을 심사숙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저희들의 해설에 부족함이 있더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주저마시고 전화상담 032-653-7051~2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조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월급제 입니다. 월급제 일때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 주중,주말(휴일),야간 연장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 근로 수당은 각각 몇%의 할증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들은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월차수당에 150%의 요율이 적용 되어 있어서 시급을 계산할때
> 월차에서 1일(8시간)으로 나누고 그기서 또 1.5로 나누어서 시급을 적용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휴일 근무도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휴일 근무일수에 월차수당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한달에 휴일근무를 하나도 하지않으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하나도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는 일주일에 유급휴일을 1일 을 주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해외근로수당에 대해서.. 2002.08.20 461
결근계 2002.08.17 487
【답변】 결근계 2002.08.20 805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2002.08.17 571
【답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2002.08.20 446
3조3교대 근무자의 `특특근(?)` 발생시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2.08.17 2915
【답변】 3조3교대 근무자의 `특특근(?)` 발생시 수당지급에 관한... 2002.08.20 2782
대기업 분사 2002.08.17 1229
【답변】 대기업 분사 2002.08.20 463
최저임금은 얼마 입니까 2002.08.16 587
【답변】 최저임금은 얼마 입니까 2002.08.20 645
질문... 2002.08.16 326
【답변】 질문...(취업자특별전형) 2002.08.20 1418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16 319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20 405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02.08.16 362
【답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02.08.20 373
근태관리의 궁금점 2002.08.16 442
【답변】 근태관리의 궁금점(3회결근하면 1일 결근처리하는 경우) 2002.08.20 1546
2001년 8월13일 대구에서 화성시로 전출 및 노모부양으로 인한 사... 2002.08.16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