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월급제 입니다. 월급제 일때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주중,주말(휴일),야간 연장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 근로 수당은 각각 몇%의 할증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월차수당에 150%의 요율이 적용 되어 있어서 시급을 계산할때
월차에서 1일(8시간)으로 나누고 그기서 또 1.5로 나누어서 시급을 적용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도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휴일 근무일수에 월차수당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휴일근무를 하나도 하지않으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하나도 지급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는 일주일에 유급휴일을 1일 을 주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주중,주말(휴일),야간 연장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 근로 수당은 각각 몇%의 할증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월차수당에 150%의 요율이 적용 되어 있어서 시급을 계산할때
월차에서 1일(8시간)으로 나누고 그기서 또 1.5로 나누어서 시급을 적용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도 격주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휴일 근무일수에 월차수당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달에 휴일근무를 하나도 하지않으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하나도 지급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는 일주일에 유급휴일을 1일 을 주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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