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5 00:02

안녕하세요 박인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곤궁해진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당해 근로자들을 '예전에 일했던 김치가 짜였다'라는 이유로 고발(? 손해배상등을 청구)했다는 사연을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임금체불사건으로 피소되어 곤궁에 처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자구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해 역으로 발목을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는 체불임금 총액의 일부를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감액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니까요...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등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들의 근로자들의 과거사를 들추어 이런 꼬투리 저런 핑계를 대면, 고발하겠다,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2. 그러나, 어찌되었건 비록 같은 직장에서 노사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사건(형사사건+민사사건)이고 또다른 하나는 형법상 죄목이 없는 단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이 김치를 짜게 담긴 일로 인해 노동부나 검찰에 왔다갔다 하는 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녕 근로자들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요구는 직접 근로자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할것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협박하는 이유자체가 "사실은 소소을 제기할 의사는 없고, 단지 김치를 짜게 담근일잉 있으니, 이를 체불임금사건과 연관시켜, 서로합의하자"는 치졸한 의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하여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로써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의 승산이 없음을 너무 잘알고 있는 사업주로써는 괜히 소송비용만 소비한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 대부분이고 만의 하나 사업주가 무리수를 감안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김치를 짜게 담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소을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원고(사장) 승소의 판결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 즉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건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목적인 단지 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근로자의 진정제기에 대한 반작용임을 잘 알고 있음 법원의 판사가 쉽게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리 만무하고, 결정적으로 근로자들이 찌게 담근 김치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노동문제를 상담기간동안 오래한 저희 상담소의 입장으로써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며, 단지 사업주가 그러헥 악으로 나온다하여 혹시나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뒷걸음 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정의의 편이고, 부정에 타협할 멍청한 판사는 없을 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인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은김치공장을 처음 문을열때부터 다니게 됬었습니다 . 그런데 몇개월 안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게되고자꾸 미루기만 하여 5월 말경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다음 월급때 그동안 일한값을 다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사람들도 못받은거같고 자꾸 다음달에는 돈이 들어온다 기다려라 . 라는 말만 되풀이 되는데다가 가만보니 그만둔 사람들에게는 연락조차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것같아 얼마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 8월5일까지 밀린 임금을 주기로 노동청을 통해 약속 했었으나 아직 이행하지않았고 자꾸 미루기만 하더니 난데없이 지난 4월에 담근 김치가 짜게 되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하게싸다고 합니다.
> 그 당시 사장은 어떤 책임도 일한 사람들에게 물지 않았으며 아침조회시간에 “김치가 조금 짜게 된 거 같은데 모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일이고 그러니 다음부턴 잘해봅시다”라는 말을 했고 그때 담궜 던 김치 중 일부는 판매를 했고 일부는 보육원에도 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양은 시간이 지나서 신김치가 되었고 신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판매도 하고 있다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
> 그 김치공장은 문을 연지 얼마 안됐고 소규모의 작은 곳입니다. 본인들도 처음이라 잘 몰랐으니 시행착오라 생각하자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문제없이 넘어간 일을 지금 노동청에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고소하여 재산을 몰수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있습니다.
> 김치는 모두 함께 담궜고 처음 과정에서부터 일하던 사람들 중 혼자 처리한 것은 없었는데 그때 같이 김치를 담궜던 사람들 중 현재 아직까지 일하고있는 몇몇은 제외하고 임금체불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고발한 사람들만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런 문제로 고발인 중에 한 사람만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엄마가 다니던 김치공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 안주려고 이리저리 피하기만하고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어 더욱 화가납니다.
> 임금문제야 노동청에 고발해놓은 상태이고 2번째로 약속날짜를 받아놓았고 그 약속마저 어긴다면 법에따라 처벌해줄 것을 이미 말해놓은 상태인데
> 어제 저녁 일하던 사람들이 참다못해 싸움이 일어난거 같아요.
> 그상황에서 사장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꼬투리 잡을 것을 찾아낸다는게 4개월전 짜게되 약간의 김치 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정말 아무일없이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래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엄마는 걱정이 되시나봅니다.
> 일했던 돈 받겠다고 처음으로 노동청이란데도 가보고 하셨는데 일이 혹시 커져서 복잡해지기라도 할까 걱정도 되시고 그런가봐요
> 사장이 고발했던 사람들을 고소할경우 어떻게 될지,,고소하는게 가능하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늣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해외근로수당에 대해서.. 2002.08.20 461
결근계 2002.08.17 487
【답변】 결근계 2002.08.20 805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2002.08.17 571
【답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2002.08.20 446
3조3교대 근무자의 `특특근(?)` 발생시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2.08.17 2915
【답변】 3조3교대 근무자의 `특특근(?)` 발생시 수당지급에 관한... 2002.08.20 2782
대기업 분사 2002.08.17 1229
【답변】 대기업 분사 2002.08.20 463
최저임금은 얼마 입니까 2002.08.16 587
【답변】 최저임금은 얼마 입니까 2002.08.20 645
질문... 2002.08.16 326
【답변】 질문...(취업자특별전형) 2002.08.20 1418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16 319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20 405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02.08.16 362
【답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02.08.20 373
근태관리의 궁금점 2002.08.16 442
【답변】 근태관리의 궁금점(3회결근하면 1일 결근처리하는 경우) 2002.08.20 1546
2001년 8월13일 대구에서 화성시로 전출 및 노모부양으로 인한 사... 2002.08.16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