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2:55
작은김치공장을 처음 문을열때부터 다니게 됬었습니다 . 그런데 몇개월 안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게되고자꾸 미루기만 하여 5월 말경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다음 월급때 그동안 일한값을 다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사람들도 못받은거같고 자꾸 다음달에는 돈이 들어온다 기다려라 . 라는 말만 되풀이 되는데다가  가만보니 그만둔 사람들에게는 연락조차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것같아  얼마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8월5일까지 밀린 임금을 주기로 노동청을 통해 약속 했었으나 아직 이행하지않았고 자꾸 미루기만 하더니  난데없이  지난 4월에 담근 김치가 짜게 되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하게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장은 어떤 책임도 일한 사람들에게 물지 않았으며 아침조회시간에 “김치가 조금 짜게 된 거 같은데 모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일이고 그러니 다음부턴 잘해봅시다”라는 말을 했고 그때 담궜 던 김치 중 일부는 판매를 했고 일부는 보육원에도 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양은 시간이 지나서 신김치가 되었고  신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판매도 하고 있다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김치공장은 문을 연지 얼마 안됐고 소규모의 작은 곳입니다. 본인들도 처음이라 잘 몰랐으니 시행착오라 생각하자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문제없이 넘어간 일을 지금 노동청에 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갑자기 고소하여 재산을 몰수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있습니다.
김치는 모두 함께 담궜고 처음 과정에서부터 일하던 사람들 중 혼자 처리한 것은 없었는데 그때 같이 김치를 담궜던 사람들 중 현재 아직까지 일하고있는  몇몇은 제외하고 임금체불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노동청에 고발한 사람들만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발인 중에 한 사람만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엄마가 다니던 김치공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 안주려고 이리저리 피하기만하고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어 더욱 화가납니다.
임금문제야 노동청에 고발해놓은 상태이고 2번째로 약속날짜를 받아놓았고 그 약속마저 어긴다면 법에따라 처벌해줄 것을 이미 말해놓은 상태인데
어제 저녁 일하던 사람들이 참다못해  싸움이 일어난거 같아요.
그상황에서 사장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꼬투리 잡을 것을 찾아낸다는게 4개월전 짜게되 약간의 김치 입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정말 아무일없이 지나간 일이거든요. 그래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엄마는 걱정이 되시나봅니다.
일했던 돈 받겠다고 처음으로 노동청이란데도 가보고 하셨는데 일이 혹시 커져서 복잡해지기라도 할까 걱정도 되시고 그런가봐요
사장이 고발했던 사람들을 고소할경우 어떻게 될지,,고소하는게 가능하기는 한건지 궁금합니다. 늣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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