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3:44

안녕하세요 이유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사전에 직속 상급자에게 결근사실을 미리 통보하였다면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해고)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현장실습 나온사람은 한달채우기전에 돈을 안줘도 된다"는 회사측 관계자의 주장은 샛빨간 거짓말 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전화를 하여 지급을 독촉하거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작성 및 발송 예시 참조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유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이번에 고3이돼어서 현장실습에나간학생입니다
> 제가이렇게 글을남긴이유는 현장실습임금에대해 굼금한게있어서인데요,,,
> 제가 3주일간일한회사에 개인적인사정으로2틀간 무단으로회사에 못나오는
> 일이생겨서 짤리게돼었습니다
> 물론...대리님에게는 말하였지만 사장님이나 부장.과장님에게 말하지
> 않았다는이유로 3주일한일한돈을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 과장님말씀이 현장실습나온사람은 한달채우기전에 돈을안줘도 된다고
> 하던데 그런게 법적으로정말로있나요?? 만약있다면 제돈은 못받는건가요??
> 빠른답변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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