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3:45

안녕하세요 이용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어렵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별 소득이 없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민사소송을 할테니, 체불임금확인서 2부를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면, 1부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액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요... 소액재판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서 소장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원내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의 다른 1부는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을 신청하기 직전 또는 직후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다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무슨 재산(부동산, 거래업체로부터의 미수금 등)을 가압류 할 것인지 미리 재산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신청등과 관련한 문제도 법원내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가압류 편을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만을 위한 필요한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18,19번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에도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 지난 8월 12일은 지방노동청에서 지시한 체불임금 지급 만료일이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전화도 없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
> 감독관에게 문의한 바 이젠 노동부에서 해 줄일이 없다 알아서 하라는 군요..
> 달리 문의 드릴 곳도 없고 해서 글 올려 봅니다.
>
>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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