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나 구직활동인정(실업인정)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처리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이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이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거주하는 소재지'가 우편물의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하면 곤란하겠죠... 왜냐면 고용안정센터와 실직한 근로자의 업무연락은(특히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직한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은 아주 간단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우편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소재지를 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성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현거주지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관할 센터에서만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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