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3:49

안녕하세요 답답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귀하의 사연을 읽어보니, 억울하게 퇴사한 것 같은데,,, 귀하가 말씀하시듯 해고라 단정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장이 그만두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귀하가 스스로 책상을 정리하고 나온것은 일단,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하기를 권고한 것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한 것(권고사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을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의 내용은 '회사 먼저 나가달라(또는 나가라)하였고 그에 대해 귀하가 수긍하여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대명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설령 진짜로 계속근로할 의사가 다소 없다 하더라도 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7월30일 또는 7월31일의 상황이 해고로 단정하기 명확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지금에서야 계속근로할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7월 30일 또는 7월 31일의 상황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회사의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계속 근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회사측에서 '계속근무하겠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야 해고로 인정될 것이고, 그래야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만 있다면 30일분의 임금에 불과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3개월정도 소요)의 임금을 수령하심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입니다.)

2.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권고사직한 것임을 스스로 밝힌 이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9호(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다'라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본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해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여...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어려워서 그런결정을 내린것이라며......
> 그래도 해고는 해고 아닌가여??????
> 다른사람들은 다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사람들입니다. 저만 빼고.....
> 회사를 그만 두라는 것도 7월30일 저녁7시 넘어서 말씀을 하시더군여... 그것도 한사람한사람 불러서~~~
> 그만둬달란얘기였죠......그래서 언제까지 나와야하느냐고 물었더니 "내일 오전에 오셔서 정리하세요" 그러더군여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장님도 생각을 많이 햇다고 하시더군여.. 그럼 직원들을 해고하는데 고민안하는 사장도 있습니까????? 그것도 열심히 일하고 잇는 사람을..... (6월정도에도 사무실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를 불러놓고 계속있어 달라고 했거든여.....)
> 그날 그말을 듣고 할말을 잃어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 그담날 (7월 31일) 오전에 가서 책상정리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은 안계시고 직원몇명만있더라구여
> 그것도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과 고정월급이 나가지않는(수당제)하는 사람만 있을뿐.....
> 그래서 그날 책상을 정리하고 왔는데 ... 이거 부당해고가 아닌가여??????
> 해고라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잇는지????
> 그리고 해고수당을 주지못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겠어여
> 참고로 저는 2001년 10월 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 해결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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