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13:58

안녕하세요 알려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체결시 회사와 '재직중 교육연수비용의 반환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에관한 교육연수비용의 반환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회사가 약정한 교육의 내용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교육연수비용을 근로자 물어내야 하는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임금(퇴직금)에서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선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숙독하신후 구체적인 교육연수의 내용과 방법, 그 비용부담의 주체나 교육연수합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소개한 사례외에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 코너에 소개된 관련유사내용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곳 온라인상담실 하단의 검색창을 통해서 '의무재직' 또는 '교육연수' 등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려주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2001년 4월에 입사해서 2002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
> 퇴직금250만원과, 갑근세 환급액160만원 등 해서...모두 430여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 처음에 입사해서 작성한 계약서에, 교육비 환급조항에 의해서...약 640만원어치의 교육을 받아서...
>
> 퇴직금은 커녕...210여만원을 도로 갚고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
> 현재 퇴사한지 약한달 반이 지낫는데...회사에서는...나머지210여만원을 내라는 이야기도 하지않고...
> 퇴직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 (아마...그냥 이대로 없에려는것 같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 계약서상에 교육비 반납조건이 잇더라도 저의 퇴직금을 받을수(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있는건지요?
>
>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제 시간일 횡포 2002.08.18 405
【답변】 월급제 시간일 횡포 2002.08.21 510
다단계업체 (주)포드림넷을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2002.08.18 1108
【답변】 다단계업체 (주)포드림넷을 노동부에 고발합니다. 2002.08.21 970
퇴직금 산정방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2.08.18 405
【답변】 퇴직금 산정방법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2.08.21 368
여러곳에 문의 하였지만 가장 확실한 곳입니다. 2002.08.17 412
【답변】 여러곳에 문의 하였지만 가장 확실한 곳입니다. 2002.08.21 345
퇴직금에 대해 2002.08.17 422
【답변】 퇴직금에 대해 2002.08.21 600
각서에 대한 효력 2002.08.17 1013
【답변】 각서에 대한 효력(1년간 휴일없이 근무하겠다? 이를 지... 2002.08.21 1160
노동시간과 권리에 대해... 2002.08.17 341
【답변】 노동시간과 권리에 대해... 2002.08.21 336
직업훈련 상담 확인서는... 2002.08.17 490
【답변】 직업훈련 상담 확인서는... 2002.08.21 848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8.17 344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8.20 358
산재처리 2002.08.17 403
【답변】 산재처리 2002.08.20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