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1년 4월에 입사해서 2002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250만원과, 갑근세 환급액160만원 등 해서...모두 430여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사해서 작성한 계약서에, 교육비 환급조항에 의해서...약 640만원어치의 교육을 받아서...
퇴직금은 커녕...210여만원을 도로 갚고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한지 약한달 반이 지낫는데...회사에서는...나머지210여만원을 내라는 이야기도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그냥 이대로 없에려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계약서상에 교육비 반납조건이 잇더라도 저의 퇴직금을 받을수(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있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1년 4월에 입사해서 2002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250만원과, 갑근세 환급액160만원 등 해서...모두 430여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사해서 작성한 계약서에, 교육비 환급조항에 의해서...약 640만원어치의 교육을 받아서...
퇴직금은 커녕...210여만원을 도로 갚고 나와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한지 약한달 반이 지낫는데...회사에서는...나머지210여만원을 내라는 이야기도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그냥 이대로 없에려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해야 하는지요...
계약서상에 교육비 반납조건이 잇더라도 저의 퇴직금을 받을수(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있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