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찬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보험제도에 아예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정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권으로 피보험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회사측관계자에게 설명하고 '내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피보험자로서 등록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담당자가 다칠수도 있으니(?) 내가 직접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조치를 해달라' 정중히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미적거리는 경우, 위에 소개한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규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2년 1월에 대졸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그 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졸업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대졸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정규직은 짤리고 다시 3월 부터 임시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 임시직으로 있는 동안에도 고용보험료는 계속 나갔는데...
> 이번 8월까지만 다니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 인터넷에 고용보험가입여부를 보니 1월~ 3월까지만 가입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인사팀에 얘기를 했더니 잘못해서 누락시켰다고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2주일이 지난 13일인 지금에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 담당자는 휴가를 가서 19일에나 돌아온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전 이대로 고용보험비도 날리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됩니까?
> 어떤 법적 조치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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