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1:03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양도,양수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또는 계속근로연수의 승계을 따짐에 있어 대원칙은 기업(조직)의 변경형식을 중심에 두고 따지지 아니하고 1)기업의 "동질성이 보전"되어 이전되었느냐 2) 당해근로자들이 형식상 퇴직,재입사의 절차를 거친경우 그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라는 조직변경절차에 협조하기 위한 필요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를 따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회사가 법정관리나 화의가 개시되지 않아 폐업 또는 파산하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파산키로 결정한 경우, 당해 파산된 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적절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를 어디까지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각종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1) 회사의 파산이나, 폐업 등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업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기업의 동질성"(사업내용과 사업목적과 자산 등 내부적 동질성과 회사조직의 형태 등 외형적 동질성)이 유지되거나 그것이 커다란 변화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따라서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승계되는 것이지만, 2) 법원등 외부에 의해 회사를 파산시키기로 결정되었거나 회사내부의 절차에 따라 폐업하기로 결의된 기업의 청산절차과정에서 퇴직,입사의 절차를 거친 근로자들은 형식상 계속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 정상회사와 파산회사는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나 사업내용 등 기업의 내부적 동질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2) 회사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껍데기뿐인 조직형태에 불과하며 (3) 결정적으로 당해 근로자들이 퇴직,재입사의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재입사한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기대하였다기 보다는 (기업의 회생을 통한 정상적인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하였다기 보다는) 종전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중단되고 파산절차중인 회사에서는 파산절차를 밟는 보조인으로써의 지위와 역할을 스스로 알았을 것이므로 종전회사에서 사실상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의 계속근로연수와 파산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하여 계산된다 판단됩니다.

관련사례1) 노동부행정해석 (1994.9.23, 근기 68207-14946)
"회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대표이사가 부재,구속되어 퇴직근로자들 중 일부가 그 대표를 뽑아 사원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원대책위가 근로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대표가 복귀할때까지 회사르 운영한 경우에는 사원대책위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라고 간주돌 수 있어야 동 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사원대책위의 회사운영 등에 있어 대표이사 등 권한있는 자의 사전위임이나 사후조치 등을 있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복귀하여 당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존법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사원대책위 소속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반면에 사원대책위가 회사운영에 관한 위임이나 추인을 받음이 없이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임의로 운영한 경우라면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없음"

관련사례2) 노동부행정해석 (2000.6.9, 근기 68207-1753)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종전 법인소속 근로자와 새로이 사무보조자로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종전 소속근로자 신분에서 파산관재인 채용 근로자신분으로 전화되므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도었다고 봄"

2. 따라서 2002.8.1이후 파산회사에서 계속근무함에 있어 "파산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청산절차중이라도 계속승계한다"는 특벌한 정함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이상의 수준을 정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청산절차 이전싯점과 청산절차 이후의 싯점을 구분하여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여 계산하더라도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회사정리(폐업)를 위하여 전 직원을 2002.7.31자로 일괄퇴직 처리하였으나, 회사정리업무를 당분간 계속 수행하여야함에 따라 퇴직직원 중 필요한 인력을 월단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채용된 직원들의 퇴직금산정 등의 처우에 대하여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1 : 이 경우 2002.8.1 이후 1년 미만 근무후 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월단위로 비율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문의 2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사직일인 2002.7.31일 현재 1년에 미달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2002.8.1 이후 계속근로하여 1년 개근한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3 : 2002.8.1일부터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비율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 가능하면 유사한 사례 또는 판례가 있으면 참고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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