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3 16:46
저희회사는 회사정리(폐업)를 위하여 전 직원을 2002.7.31자로 일괄퇴직 처리하였으나, 회사정리업무를 당분간 계속 수행하여야함에 따라 퇴직직원 중 필요한 인력을 월단위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채용된 직원들의 퇴직금산정 등의 처우에 대하여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1 : 이 경우 2002.8.1 이후 1년 미만 근무후 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월단위로 비율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2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사직일인 2002.7.31일 현재 1년에 미달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2002.8.1 이후 계속근로하여 1년 개근한 시점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2002.8.1일부터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비율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하면 유사한 사례 또는 판례가 있으면 참고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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