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1:18

안녕하세요 GUEST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읽다보니, 벤처라는 미명하에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참담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씁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몇명이 일하는 사업장인지는 알수 없으나, 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정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50%의 가산금, 연장근로수당과 50%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5인미만이라면 휴일근로시간수 평일의 연장근로수에 대한 시간급임금만 청구가능합니다.

2. 문제는 휴일근로,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인데, 혹시나 귀하가 스스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시간을 표시해두었거나 개인메모 또는 수첩에 출퇴근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하여 두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근무시간을 보아하니 1주 평균하여 56시간 이상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전 최종3개월을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따라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UE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인터넷 벤처 사업 부분에서 일을 합니다.
> 그리고 저는 7개월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법인업체로서 개인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6개월동안은 전부 3백만원이 지급됩니다.
> 처음 열흘동안은 무료봉사로 일하라고했습니다.
> 그리고 첫 3개월은 50만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 근데 근무시간이.. 5달동안은 10시 가까이 되야 끝났습니다.
> 8시 반에 출근하고 9시가 넘어야 끝났습니다.
> 지금 현재두 한시간 줄여진 8시에 퇴근합니다.
> 그리구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나오라고 합니다.
> 평일은 야근하구 토요일은 평상시처럼 일을 합니다.
> 그렇지만 야근 수당도 없고 너무 적은 임금만을 줍니다.
> 3달이 지난 지금은 70만원을 받습니다.
>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돈은 누구것입니까?
> 그것을 제외하면 첫 3달은 공짜로 부려먹고 나머지3달달동안 20만원씩밖에 주지 않은것이 됩니다.
> 하지만 그에 비해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 이제까지 한 야근에 대한 기록은 회사에 전혀 없습니다.
> 월급봉투같은것두 없구..
> 하지만 고용보험 같은거는 되있습니다.
> 처음 무료로 일한거와 야근수당을 지금와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구 저희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됬는데..1년도 안됐는데 제가 6개월 이상은 다녔지만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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