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6 21:26

안녕하세요 번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기업에 고용되어 노무에 종사한다면 마땅히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신분이 출입국괸리법에 저촉되어 노동부나 법원 등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지,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일례로 최근에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한국인 사장을 상태로 퇴직금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의 문제등이 있어 저희 상담소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문제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bmwh.or.kr 032-654-0664
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자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번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불법취업 외국인 의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해당된다면 근로기주법 을 적용하는지요
> 여권 비자 외국인등록증 아무것도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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